인터넷 생활 법률 상식 정보 알아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상에서의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정보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가 약 2배로 늘어났고,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SNS에 달린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한 후,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된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통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는 불특정 다수가 활동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물론 댓글을 단 사람이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언급했다거나, 허위사실이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신속이 생명이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 비교적 느리게 정보가 전달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른 이유입니다.
따라서 SNS등에서 허위 게시글 혹은 악성댓글을 봤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을 확산을 막지 못하면 피해가 눈덩이 처럼 빠르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고소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삭제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 제1호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2호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요청한 삭제 등에 따른 요구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체없이 따라야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삭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뒷담화도 처벌의 대상
앞에서 본 것 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욕을 한다면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이고, 야산에 가서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치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sns중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캡쳐하거나 대화 당사자가 언급함으로써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대화명을 누군가의 욕으로 바꾼 경우는 어떨까요? 얼마 전 한 남성이 메신저 대화명을 자신을 해고한 사장에 대한 욕으로 변경해서 처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의 대화명에 대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게시글을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기는 행위 역시 만약 본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공유하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것 입니다.
실제로 카더라소문을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옮겨 처벌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한 진위여부는 개인이 단기간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우연히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다른 게시판에 옮겨 적는 것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모욕을 들었다면 참지마세요
만약 자신의 사진이 커뮤니티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변태남'이라고 올라오고 댓글로는 욕설이 달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아야하는 경우 사진을 도용해서 거짓을 올린 네티즌과 댓글로 욕을쓴 네티즌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통상 이러한 욕설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예시에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모욕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않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누군가의 인격을 깍아내리거나 경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태'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모욕죄가 성립하는 다른 사례로는 "싸가지 없는놈" "무뇌아"등의 표현등 다양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멸시하는 이런 표현을 들었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자 비선실세라고 지칭되는 '최순실'을 빗대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어떨까요?이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해당이름이 지니고 있는 뉘앙스 까지도 모욕죄를 판단 할 때 고려가 될까요?
이에대해 법원은 고유명사라고 할지라도 해당단어가 지니는 부정적 뉘앙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폄하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찍은 사진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함께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을 때, 사진에 나온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허락없이 유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에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통상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사진을 내려달라는 부동의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사진을 게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기때문입니다.
성적표현이 들어간 모욕이라면 성폭력특별법 위반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상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게이머들은 음성채팅할때 성적표현이 담긴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이 느리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혼잣말이다" 라며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욕죄가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 혐오감을 내포한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적 표현이 들어간 모욕을 받았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의 조항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알려져 있는데,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면 누군가를 특정해 그 말을 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도 죄가 성립됩니다.
초상권 침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동의는 어느정도까지 받아야할까요? 동의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문서로 주고 받으면 좋겠지만 구두에 의한 동의,묵시적 동의 역시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허락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묵시적으로 동희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어느 상황에서 사진을 사용했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상권 관련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사진이 어느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각종 관련 이슈나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교총에서는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이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왔다”며 “단지 어린 학생들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는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계정은 현재 이용자 정책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라고 교총은 설명했습니다.
교총은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부 등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지난해 6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통해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관련 대응 매뉴얼의 제작과 보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혔다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모습이 동의없이 촬영되었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석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이쓴ㄴ 점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집회 현장을 촬영해 보도하는 행위는 면책 대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해당되어 불법이 아닌겁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사진이라 할지라도 항상 초상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촬영 대상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촬영물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 관계와 전혀 다른 엉뚱한 목적으로 촬영물을 왜곡해 사용해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인터넷 명예훼손 등 인터넷 생활 법률 상식 정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