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상식 정보 : 소득세

필수 상식 정보 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상식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정보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농업법인)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1.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합니다)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자경농민의 범위/자경농지의 범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경작기간의 계산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자경 가능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가 및 제 나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환지된 농지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5.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농지의 범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합니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 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합니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

 

1.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탁 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합니다.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봅니다.

 

3.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합니다)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경농민의 범위

 

자경 농민이란 8[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합니다.)··(자치구인 구를 말합니다) 안의 지역

 

2.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구 지역과 연접한 시··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양도일 현재의 농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써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 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4,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봅니다.

 

6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 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합니다.

 

이상 소득세 관련 상식 정보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상식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